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26조의4 삭제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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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15. . .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참조]을 하였다. 피고는 2015. . . 원고에게 ‘공급자 관할서에서 확인한 공급시기 경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지’되었다
차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2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원고와의 거래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 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바[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가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2항, 제7항 참조]. 2)
금계산서의 기능을 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
한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부가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이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로서는 EE글로벌이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지연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6조의4에서 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한 거래사실 확인통지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26조의 4, 구 조특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의하
甲이 乙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