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22.12.31, 2025.12.23>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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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신용카
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
류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거래현실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국세청고시’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간이과세자
법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이 때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와 의무이행시 부여되는 혜택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공제받는 세액은 산출세액을
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국세청은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편, 피고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 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 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신용카
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