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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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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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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감대상 과세표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신장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2. 과세기간별 경감율

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50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경감대상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과세기간별 경감률

나. 삭제 <2000.12.29>

③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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