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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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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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472013. 6. 2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
대법원 2007두40492009. 7.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22382005. 1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0원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위 리스물건을 원고의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감면받은 위 각 법인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에 의하여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