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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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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삭제 <1999.12.28>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買入額比率"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

납부세액 × {(당해 課稅期間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에 의한 供給價額 ― 직전 課稅期間의 販賣時點情報管理 시스템에 의한 供給價額)/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50/100)

2. 삭제 <1999.12.28>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

납부세액 × [{(당해 課稅期間의 供給價額 × 당해 課稅期間의 公共機關買入額比率) ― (직전 課稅期間의 供給價額 × 직전 課稅期間의 公共機關買入額比率)}/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5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課稅期間의 供給價額 ―직전 課稅期間의 供給價額)/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50/100)

④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1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제1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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