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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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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8.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年 歸屬 收入金額 × 國稅廳長이 정하는 業種別 收入金額 年平均伸張率)

2. 연도별 경감률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당해연도 산출세액 × (輕減對象收入金額/당해연도 總收入金額) × 연도별 경감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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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7두208052010.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두239032009. 12. 24.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672007. 1. 18.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다. 다. 판단 (1)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9002007. 1. 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게 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동 조항은 1999. 8. 31. 법률 제5996호 및 같은 해 12. 28. 법률 제 6045호로도 개정되었으나. 이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만

서울고등법원 2007누60472007. 10. 25.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

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인 별도준비금 1,100억여 원을 적립한 것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에 따른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임의적립금으로서 사용용도

서울고등법원 2007누78732007. 9. 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17,37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가능이익의 발생시기 조감법 제12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6542006. 12. 13.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1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014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4.9.15. 원고가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세액의 감면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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