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5>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ㆍ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⑪대한민국국민(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005.1.5>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2013. 5. 10.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529호, 2011. 4. 4.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와 관련된 감면대상사업을 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 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 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 /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
본통칙에서 이자수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조세법령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상 쟁점 이자수익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7년간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CCCCC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4항 제2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12. 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서
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제조업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감면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해석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
현금자산을 단기 예금 등에 예치하였고, 쟁점 이자수익은 아래 표 중 ‘차감후 이자수익’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입이자를 전액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이자소득에 관하여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
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항,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그 결정에서 승인된 합계192,275,860,000원(이하‘이 사건 증자분’이라 한다)에 관하여2009. 1. 23.부터2013. 4. 3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
12.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한편,원고는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제6항1)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세감면결정
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2008. 11. 24.및2011. 8. 5.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2008. 12. 8.및2011. 8. 22.각 조세감면결정(이하‘이 사건 각 조세감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도 고시 2014-5162호,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4. 12.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어 2014.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16.부터 2003. 6. 25.까지 5회에 걸쳐 각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03. 9. 8. 이 사건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MMM가 위 2
다. 3) 원고는 2004. 12. 28. 재정경제부장관2)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1. 26.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600억 원에 대한조세감면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조세감면 결정”이라 한다)
00%를 DD 국적의 GG(이하 ‘GG’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 .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 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 . . 조세
이 지급될 당시 적용되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29-0…1에서 감면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에 대하여 "제한세율은 당해 총 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한도율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합계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9. 14. 재차 소외 1 회사로부터 미화 1억 달러 상당(현금 1,00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