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②2014. 3. 4.부터2016. 4. 22.까지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32와 같이 토지 및 건물,
설립에 관한 법령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지 토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즉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에 비추어 보면,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가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