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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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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9292019. 11. 14.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②2014. 3. 4.부터2016. 4. 22.까지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32와 같이 토지 및 건물,

광주고등법원 2018누62552019. 7. 11.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립에 관한 법령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지 토

광주고등법원 2018구단101422018. 10. 18.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즉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대법원 2017두599252017. 12. 27.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에 비추어 보면,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7두360692017. 5. 31.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가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

대법원 2016두515592016. 12. 15.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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