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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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②2014. 3. 4.부터2016. 4. 22.까지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32와 같이 토지 및 건물,
설립에 관한 법령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지 토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즉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에 비추어 보면,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가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