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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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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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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③ 삭제 <2015.12.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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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합54952021. 3. 18.
손해배상(기)

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주1) 제75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9022019. 8. 2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에 대응하는 부분이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필지 866,917㎡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5. 9. 15.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2015년도분 재산세 등 822,843,660 원을 산정․부과하였다. 6) 원고는 2015. 12. 1

대법원 2018두659962019. 4. 5.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청을 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피고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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