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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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주1) 제75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
에 대응하는 부분이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필지 866,917㎡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5. 9. 15.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2015년도분 재산세 등 822,843,660 원을 산정․부과하였다. 6) 원고는 2015. 12. 1
청을 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피고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