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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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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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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2.21, 2006.12.30>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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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