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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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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2.21, 2006.12.30>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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