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4.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