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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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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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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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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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