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1, 2014.12.23,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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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
법은 제18조의2에서 조문 제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였다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2조에서 조문 제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로 정하였다. 4) 원래 조문 제목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였으나, 2010. 1. 1
로 추단된다. 나아가, 조문의 제목 역시 1986. 12. 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를 거쳐 1998. 12. 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로서 동일하다. 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주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일정 범위 내의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점, ④ 조특법 제12조(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기업인 ○○○○(이하 ‘○○’라 한다)에 제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위 쟁점기술은 ○○○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하였고 ○○○주식회사의 사업일체를 원고가 포괄 양수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기업인 ○○○○(이하 ‘○○’라 한다)에 제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위 쟁점기술은 ○○○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하였고 ○○○주식회사의 사업일체를 원고가 포괄 양수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기업인 ○○○○(이하 ‘○○’라 한다)에 제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위 쟁점기술은 ○○○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하였고 ○○○주식회사의 사업일체를 원고가 포괄 양수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