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구고등법원 2023누127512025. 1.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를 생산성향상시설 그 자체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

대법원 2020두4169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0두50393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0두426682023. 12.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법 2023누309102023. 5.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액공제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154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체인원 XX,XXX명), 2017 사업년도 X.XX%(= 이전본사 근무인원 X,XXX명 ÷ 법인 전체인원 XX,XXX명)], 본사를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각 세액공제(이하‘이

제주지법 2018구합54312019. 6.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구 법인세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2017. 1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대전,평택, 울산)에서 직접 양산하거나 외주업체로 하여금 양산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①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 금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양산형 금형,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9152015. 5. 21.
부당이득금반환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 ---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이

대법원 2014두476622015. 5.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② 원고는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시 지방이전공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적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04조의 14, 15 등에서 정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중복

대법원 2008두18205201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76892008. 9. 25.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

1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설 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이 특정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6362008. 2. 5.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설 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이 특정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관

인천지법 2002구합36322003. 6.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