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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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이를 생산성향상시설 그 자체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액공제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
전체인원 XX,XXX명), 2017 사업년도 X.XX%(= 이전본사 근무인원 X,XXX명 ÷ 법인 전체인원 XX,XXX명)], 본사를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각 세액공제(이하‘이
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구 법인세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장(대전,평택, 울산)에서 직접 양산하거나 외주업체로 하여금 양산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①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 금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양산형 금형,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 ---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이
다), ② 원고는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시 지방이전공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적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04조의 14, 15 등에서 정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중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설 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이 특정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관
1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설 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이 특정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관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