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삭제 <2006.12.30>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삭제 <2006.12.30>
12. 삭제 <2006.12.30>
13.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2006.12.30>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5호ㆍ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9년 12월 31일
3. 삭제 <2001.12.29>
4. 제1항제16호 : 2009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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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2023. 12. 2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2022. 6. 29.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039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0. 8. 19. 시행
-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타법개정, 2014. 12. 3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21. 10.경 쟁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거래의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쟁점 회사는 2021. 11.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 단계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제2호)와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은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완전모자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지분 전부를 우선 취득한 후 합병을 시도하는 등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4. 14. 법률 제1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면서, 제14호에서 ‘법인세법
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변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세법의 '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세법의 '주권의 양도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는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
및 기타기금은 과세하였는데, 2003년까지 민간관리기금 및 기타기금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는 일몰시한이 계속 연장되다가 2009.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10.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 12. 2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
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보는 것에 부합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 (1) 한편으로 2001. 5. 24.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
甲 외국법인이 모 회사인 乙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어 丙 외국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합병 당시 甲 법인이 보유한 丁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丙 법인으로 이전되자, 과세관청이 丙 법인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등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의 주장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주체가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단지 위 엽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점, 기금이 매입한 주권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민간관리기금 등이 매입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