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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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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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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條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위탁회사(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 2003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0년 12월 31일

3. 제1항제13호ㆍ제14호 : 1999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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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3252025. 1. 9.
탈세제보포상금 이의

21. 10.경 쟁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거래의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쟁점 회사는 2021. 11.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22누332192022. 10. 2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양도 단계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제2호)와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은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대법원 2015두19842017. 12. 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932016. 2. 18.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불완전모자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지분 전부를 우선 취득한 후 합병을 시도하는 등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4. 14. 법률 제1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면서, 제14호에서 ‘법인세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72015. 3. 3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서울고등법원 2013누32528201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변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7822014. 4. 11.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세법의 '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세법의 '주권의 양도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는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562014. 11. 11.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및 기타기금은 과세하였는데, 2003년까지 민간관리기금 및 기타기금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는 일몰시한이 계속 연장되다가 2009.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10.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 12. 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112014. 4. 25.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

서울고등법원 2011누430362013. 1. 25.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보는 것에 부합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 (1) 한편으로 2001. 5. 24.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

대법원 2010두72082013.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외국법인이 모 회사인 乙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어 丙 외국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합병 당시 甲 법인이 보유한 丁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丙 법인으로 이전되자, 과세관청이 丙 법인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등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7752011. 10. 21.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주장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주체가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단지 위 엽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점, 기금이 매입한 주권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민간관리기금 등이 매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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