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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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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752020. 6. 4.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순번 2. ‘연구개발출연금’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 2항은, 연구개발출연 금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이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0262020. 4.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015. 9. 30.까지(1단계 협약기간: 2008. 12. 31.~ 2011.9. 30.)로 하는 장기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062015. 6. 18.
과세처분취소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출연금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2012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의

부산고등법원 2014누211582015. 5.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연구개발비 지출 시점을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과세연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는 ’2012. 12. 31.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33652011. 1. 13.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 등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한편 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다)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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