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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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2011. 6. 10.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순번 2. ‘연구개발출연금’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 2항은, 연구개발출연 금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이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
015. 9. 30.까지(1단계 협약기간: 2008. 12. 31.~ 2011.9. 30.)로 하는 장기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출연금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2012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점을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과세연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는 ’2012. 12. 31.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 등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한편 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다)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