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1. 다음 각목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나. 삭제<1999.12.28>
다. 삭제<1999.12.28>
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바. 삭제<1999.12.28>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과 法律 第5733號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韓國開發硏究院法ㆍ産業硏究院法ㆍ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0.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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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4.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