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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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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1. 다음 각목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나. 삭제<1999.12.28>

다. 삭제<1999.12.28>

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바. 삭제<1999.12.28>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과 法律 第5733號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韓國開發硏究院法ㆍ産業硏究院法ㆍ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0.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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