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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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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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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2025.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22. 4. 1.까지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23누634772024. 5.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게 ‘과세사업’의 범주에 속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의하더라도 과세사업임이 명백하다. 4) 결국 원고가 영위하는 폐비닐처리사업은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2024.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5302022. 10.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까지의 과세기간 중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2,673,200,000원(48,458건 24,912,712kg) 상당의 고철․파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71,032,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4. 8.부터 2019. 4. 25.까지 피고에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2022. 5. 19.
과세처분취소

의를 대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금액은 김BB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공급대가일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0622021. 2.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4)에 따른 시가표준액 합계 14,532,524,749원(이하 ‘이 사건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가액으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 2014. 12. 31.이었던 중고자동차 취득기한이 연장된 것 외에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2021. 1.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태임에도 이를 중고자동차가 아닌 재활용폐자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992021. 5.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래 가), 나)항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한 처분근거로 주장한다. 가) 신의성실원칙위반 ggggg, hhh, jjjj, kkkk는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차량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작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동차를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추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102021. 7.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5912020. 11.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자로부터의 재료 매입을 의미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의 없고, 매입세액 공제의 대부분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로 신고하여 왔는바, 조세범칙조사 결과 고은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그 인적사항을 이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

부산고등법원 2020누209342020. 9.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18. 12.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2020. 2.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 12.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2020. 8.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부분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020. 4.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2018. 6.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9,209,925,400원의 동스크랩(이하 ‘이 사건 동스크랩’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로 268,250,254원(이하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7402015. 6.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는 원고가 우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ZZZZZ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거래에 관하여는 ZZZZZ가 매수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3) 원고는 ZZZZZ를 위하여 매입한 중고차량의 매매대금을

대법원 2014두377402015. 4.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5282013. 8.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OOOO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O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감액경정내역’ 목록 ‘당초 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20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2013. 9. 26.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부터 2010. 12. 31.까지 김AA 외 293인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ㅁㅁ금속(이하 ‘ㅁㅁ’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000원(2009년

서울고등법원 2012누52772013. 8.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탁한 것이므로, 건식처리공장 등을 증설하여 자체 가공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의 세금처리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폐합성수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