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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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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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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9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문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준비금과 상계된 투자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투자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후 잔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중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범위,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방법 및 문화사업준비금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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