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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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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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