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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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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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