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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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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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