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