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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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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유가환급금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30 (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ㆍ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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