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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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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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