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유가환급금의 산정)
제100조의29 (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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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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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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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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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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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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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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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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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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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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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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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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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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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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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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