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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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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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