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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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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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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두347262026. 2.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은 이 사건 제외조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제2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502025.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으로 하면서, 제1항 각 호에서 위 배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제1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622024. 8.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 법 제17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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