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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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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3.12.31>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두347262026. 2.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은 이 사건 제외조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제2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502025.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으로 하면서, 제1항 각 호에서 위 배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제1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622024. 8.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 법 제17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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