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5. 1. 1.
글씨 크기

물품세법 제9조 (미납세반출)

제9조 (미납세반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1.12.28, 1974.12.21>

1. 수출할 물품을 타장소에 반출하는 때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때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그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는 때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전람회등에 출품하는 물품으로서 동일제조장에 환입될 물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공등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때

8.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조제1항제1종제1류의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때

9. 물품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때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以下 搬入地라 한다)을 제조장으로, 반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