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제9조 (미납세반출)
제9조 (미납세반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1.12.28, 1974.12.21>
1. 수출할 물품을 타장소에 반출하는 때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때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그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는 때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전람회등에 출품하는 물품으로서 동일제조장에 환입될 물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공등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때
8.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조제1항제1종제1류의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때
9. 물품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때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以下 搬入地라 한다)을 제조장으로, 반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물품세법(1969. 12. 31.까지만 적용)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2, 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또는 직물류세법(1970. 1. 1. 이후부터 적용) 제3조 제
조용 원료로 제공되었고, 농림부장관의 사용확인 증명을 받은 경우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는 주장하기를, 구 물품세법 제9조 제1항동 시행령11조에 의하여 위의 유산동을 원고 제조장에서 소외 경북능금협동조합에 납품함에 앞서 피고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물품세법 제3조 의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