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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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제8조 (납기)
제8조 (납기)
①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은 때에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②삭제 <1971.12.28>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에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7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7누2901978. 7. 11.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리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고, 원래물품세는 물품세법 제 8 조의 규정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납세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피고 세무서장이 10여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대법원 62누351962. 7. 26.
행정처분취소
가. 세법이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동법 폐지 후의 과세 적법 여부 나. 조세의 징수권 성립시기 및 과세권 소멸시효의 기산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