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5. 1. 1.
글씨 크기

물품세법 제8조 (납기)

제8조 (납기)

①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은 때에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②삭제 <1971.12.28>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에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70.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