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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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
공제받는 자의 분리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마)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
공제받는 자의 분리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마)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가가치세법 제3조 제2호, 제4조 제2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재화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0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2쪽 아래에서 10행부터 17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
다. (4)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3년도 이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피고 원주세
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출기준 나. 추계과세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정당하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및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나.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과제52조 제1항과의 관계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용역(임대료)의 시가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