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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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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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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0452026. 1.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받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782025. 11. 25.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한의 다음 날’을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조에 따르면 제2기 예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제2기 예정신고기간(7. 1.부터 9. 30.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확정신고기간을 ‘제2기 과세기간(7. 1.부터 12. 31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6362025. 10.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4662025. 8.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582024. 5.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4842024. 11. 8.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전세버스 운송용역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며, 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3372024. 9.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0 . . .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5122024. 8. 22.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누4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 날인 2016.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2024. 10. 25.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2024.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3항).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마3652024.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상계처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2024. 10. 15.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042023. 5.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므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7월 25일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6332023. 3.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있는 날인 2014. 1. 26.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 2019. 7. 1.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헌법재판소 2020헌바101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하지 아니하여 2020. 1. 9. 해당 기간에 대한 경정·고지처분(2020. 1. 9.자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지난 때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 1. 25.까지이며, 2014년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2023. 10.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2019. 12. 2.자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지난 때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 1. 25.까지인바, 2014

대법원 2023다2537902023. 11. 16.
손해배상(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982022. 8. 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한 경정을 청구한 2020. 7. 20.은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6. 1. 25.(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호)로부터 5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3932022. 12.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하였던 2019. 6. 13.경에는 이미 2013 과세연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인 2014. 1. 26.(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인 2014. 6. 1.(소득세법 제70조 제1항)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➊ 부과처분의 경우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던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