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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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64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23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7건
일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일부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A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을 뿐,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8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2017. 10. 11.자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
제적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은
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합리적으로 안분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제5항 제4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이의 대가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7. 24.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2,845,403,820원으로 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이 신고한 건물분 실거래가액보다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이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2021. 8. 1. 2020년 1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고, BBBBBB의 전체 매출액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처럼
갖는다. 즉, 이 사건 할인액은 원고의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
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C로부터 사후에 받는 정산금은 사용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LLL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임대 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760원을, 2023. 6. 12.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이 사건 금원의 본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6)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3483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유통업자가 실시
△△의 대표이사이자 △△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원고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체결일이 2006. 2. 25.임은 앞서 본 바와
대표이사이자 FF에너지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원고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FF에너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와 FF에너지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체결일이 2006. 2. 25.임은 앞서 본
NT)”를 “A포인트”로 고쳐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