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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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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 가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952019. 11. 14.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하거 나 초과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 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9012012. 6.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대법원 2006두24592008. 7.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두177272008.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의 의미

대전고등법원 2005누17092006. 10. 26.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 당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자, 2004. 9. 6.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법 시행령 제74조의4에 따라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 등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대한 27,625,000원{=5

서울행법 2002구합65762002. 9. 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 중 재고매입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그 상위법률이자 근거법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의 해석·적용방법

헌법재판소 99헌바108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1.시행령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위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구395461998. 3. 2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부과된 재고납부세액의 적법 여부

매 및 도급 이외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법 제26조의2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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