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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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통합조사시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주었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자만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므로, 원고 설립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만을 구분하여 지급받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이를 장부에 구분 기재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 나) 영세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과세권, 과세관할 가. 용역의 공급장소 ⑴「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
래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출거래에 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박연료유 거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
건 채권거래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 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 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받아 나운영 등에 대한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21. 국외에서 용역 공급(항소이유 제3점) 주장에 관한 판단 22. 원심의 판단 23.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 거래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
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 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 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곳은 국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중개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