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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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7건
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에 관하여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기 과세기간은 2012.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
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7. 1.부터 12. 31.까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2013. 7. 6. 법
두9261 판결 참조 8)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10)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1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3호 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13)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14) 국
는 이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달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9조에 의하여 위 애초의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이 사건 매입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출거래에 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박연료유 거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
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4. 20.자 항소이유서 13쪽 등). ⑶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의 시작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 제2호에서 ‘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고,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④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중국 선사인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던 이 사건 선박이 ☆☆항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 거래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12. 1. 25.이고, 2017. 2. 2.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신고기한 의 다음날인 2012. 1. 26.로부터 5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하였다. 원고는 가산세율 및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세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 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신고 무납부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로 하여금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