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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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 제2항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5) 대법원 2014. 1.
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손세액에 관련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대손세액 공제 ⑴「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
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원, AAA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0,000,000,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AAA 지점에 대한 공제는 당초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증액시켰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반한다. AAA의 매출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제1항은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D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D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액도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 비용’을,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을,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280,204,775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정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공급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