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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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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1999.12.28>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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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052022. 5. 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 제2항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5) 대법원 2014. 1.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2022. 9.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722021. 9. 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손세액에 관련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대손세액 공제 ⑴「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5132020. 11. 1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6802019. 5. 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2019. 5. 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 6.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AAA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0,000,000,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AAA 지점에 대한 공제는 당초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증액시켰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반한다. AAA의 매출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572018. 1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132018. 1. 15.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고등법원 2018누342532018. 5. 30.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5742018. 11.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3192018. 11.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제1항은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2082018. 1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952018. 4.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D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D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대법원 2016두655652018. 7.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892017. 4.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액도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642017. 9.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 비용’을,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을,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5482016. 12. 7.
(2016.12.07)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432016. 10. 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3762016. 2. 5.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80,204,775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정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공급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