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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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1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시킨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가가치세의
甲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
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인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39조 【공급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중 4억 2,000만 원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7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4~5행의 “을 제9, 33호증의 각 기재”를 “갑 31, 제32호증, 을 제9, 27, 33호증의 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건】 2024두56719 부가가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매출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이외의 계
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공시송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24두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거래의 가공 거래 여부(사외유출 자산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