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567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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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부가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
| [요 지] | ||
|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사건】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외11
【피고】 OOO세무서장외5
【판결선고】 2025.0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