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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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2조 (수시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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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