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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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게 2003.8.9.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특별소비세법 제8조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특히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경 우에는 경제적 기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제조반출시 또는 소매판매시 제품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확정방법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에 정한 기간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