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4조 (청문)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4. 삭제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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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히 청문을 하려면 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4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청문통 지를 하여 원고가 2018. 3.
(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청문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냈고, 그 무렵 유II가 이를 송달받았다. <청문통지서>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 주세법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AAA 김HH 나. 주소 : OO시 OO구 OO동 387-13
반금액이 1,000분의 50 이상,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을 완화하였고,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주세법 제54조 제3호)을 하도록 하여 적절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영구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
조), 정보의 제공(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해명자료 제출 등 안내(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제1항), 필요적 청문(주세법 제54조) 및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칙(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위장매출로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는데(주세법 제54조 제3호), 이때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9조를 위반 하였으며,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주세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2006. 9. 15.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여 청문회 일시, 처분의 근거, 그 원인된 사실 등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
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 주세법 제54조 【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