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1조 (검사와 승인)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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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1951. 6. 7. 시행
-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1950. 4. 28.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 조). 2)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 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 에 관
건 고시에 기하여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국세청장 등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 등의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 등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91조 제3항은 구 주세법(2013. 4. 5. 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1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판받을 권리 및 영업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결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1조 제3항은 구 주세법 (2013. 4. 5. 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1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가)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2, 3, 4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