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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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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①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②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개정 1967.11.29, 199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개정 1976.12.22>

④삭제 <196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2020. 9. 2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2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출고가격을 신고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2019. 2. 6.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로 구별되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대구고법 98노951998.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처벌법 제13조 제1호 (4) 판시 제1. 다.의 허위의 세무신고의 점: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 주세법 제24조 제1항 (5) 판시 제2의 각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6) 판시 제3의 각 사문

대법원 96누78541996. 12. 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2다5011983. 4. 12.
부당이득금반환

가. 주세의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와 조세부과처분의 존부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여하

대법원 73누1491974. 2. 12.
주세부과처분취소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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