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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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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2조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세율)

①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발효주류

가. 탁주 :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다. 청주 : 100분의 30

라. 맥주 : 100분의 72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9302012. 11. 8.
탁주제조 정지 처분취소

6조 제1항),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 30% 또는 72%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5%에 불과하며(주세법 제22조 제2항),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9302012. 12. 12.
주류제조정지처분취소

전자와 같은 규율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점만으로 입법체계상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세법 제22조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주류의 규격’은 주세법 제3조 제2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원료의 용량, 첨가재료의 종류, 알코올분의 함량, 여과방법 등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는

대법원 85누5651987. 9. 8.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수정상 감액경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4누5321987. 7. 7.
주세부과처분취소

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나.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가 납부된 후 실제출고량이 결감되거나 면탈출고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주세등을 과세관청이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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